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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일찍이 『예기(禮記)』에서 옛 사람들이 ‘예(禮)는 상호 왕래를 중시한다’는 사회적 교류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서주시대부터 천자는 제후들에게 토지, 수레, 의복, 옥, 비단, 병기, 음식 등을 하사했으며 이는 선물의 목록이자 신분과 권력을 나타내거나 실리를 교환하는 수단과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청제국 시대에도 변방에서든 조정에서든 하사의 예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누르하치(1559-1626)가 초원의 물건을 주요 하사품으로 삼았지만, 조정 제도가 확립된 후에는 하사품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관모와 깃털장식, 관직을 높여주고 칭호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궁중음식, 식기, 서적, 은자 등도 모두 하사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사의 배경은 무엇이며, 하사품은 궁정 내 어떤 기관과 관련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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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혜와 위엄의 병행: 누르하치의 포상 전략

    대청태조고황제실록(大清太祖高皇帝實錄)
    대형 붉은 비단 장정 판본
    故官001536-001538

    『청사(清史)』의 기록에 따르면 후금의 초대 칸 누르하치(1559–1626)는 아직 중원으로 진입하기 전부터 군사 면에서 이미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는’ 관리 방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덕으로 감화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병력으로 제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을 세운 신하를 후하게 대우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삼았으며 자발적으로 먼 길을 와서 귀순하는 이들에게도 후한 포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는 1619년(천명 4년, 명 만력 47년) 3월, 누르하치가 명나라 군대와의 첫 대규모 결전을 치른 후 사르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해 가을인 7월, 후금의 대군은 다시 요동의 군사 요충지인 개원(開原)을 공격하였고, 곧이어 철령(鐵嶺)을 함락시키며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개원의 천총(千總)인 왕일병(王一屏) 등은 병력을 이끌고 투항하였습니다.
    누르하치는 크게 기뻐하며, 수비를 맡은 아포도(阿布圖), 여섯 명의 천총, 수보(守堡), 백총(百總) 등 여러 무관들에게 다양한 물품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는 만주족 전통에 따라 사람, 소, 말, 양, 낙타, 백금, 비단, 천 등을 포상으로 주었으며, 그 수량은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 예로써 왕래하다: 황타이지와 카라친국 대비

    대청태종문황제실록(大清太宗文皇帝實錄)
    소형 붉은 비단 장정 판본
    故官001584-001589

    황타이지(1592–1643)는 후금의 제2대 칸이자 누르하치의 여덟째 아들이며 대청 제국 최초의 황제입니다. 『대청태종 문황제실록(大清太宗文皇帝實錄)』에는 황타이지가 대청을 건국하기 전후로 펼친 정치 활동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청 초 행정 운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이 책에는 1629년 6월 10일(천총 3년 윤 4월 19일), 중궁 황후 효단문(孝端文) 황후 보르지기트 저르저르(1599–1649)의 어머니인 카르친국 대비가 방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타이지는 중요한 세 명의 청 황족 귀족인 패륵(貝勒)과 많은 패륵의 부인들을 거느리고 친히 마중 나갔습니다.
    대비는 담비 모피, 담비 털모자, 금불정(金佛頂) 장식이 있는 담비 가죽 관모, 금으로 장식한 가죽띠, 손수건, 예복 전 구성품 세트, 가죽 장화, 금불정 장식이 있는 여름 관모 등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황타이지는 조복과 금불정 장식이 있는 여름 관모로 예를 되갚았을 뿐만 아니라 누르하치가 중국 본토 밖에서 행하던 만주족 전통을 이어받아 낙타, 말, 소, 양 등 귀중한 재물을 하사하였습니다.

  • 청 초기 포상의 등급과 제도

    국조궁사(國朝宮史)
    청 우민중(于敏中) 등이 어명을 받아 편찬
    청 건륭34년(1769) 내부(內府)에서 펴낸 붉은 선 격자가 있는 필사본
    故觀003449

    이 책에서는 이미 1677년(강희 16년)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궁중 각처에서 포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즉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수혜자의 이름과 시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했습니다. 만약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1744년(건륭 9년), 대학사에게 하사된 연회와 포상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용되었던 악이태(鄂爾泰)와 장정옥(張廷玉)은 1등 대학사로 분류되어, 기존의 포상 외에도 여의(如意) 한 자루, 영주(寧紬) 비단 한 필, 차 한 병을 추가로 하사받았습니다. 또한 무영전에서 출납된 포상 도서인 《낙선당전집(樂善堂全集)》과 《성리정의(性理精義)》가 각각 165부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연회에 참석한 1등부터 5등까지의 대학사 수는 총 165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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